세금·세무
장기주택임대사업자 (빌라) 양도/자진말소 가능한가요?
1)빌라 2주택 소지
2)22년07월 후 장기주택임대사업자 10년 가입
3)자진말소 혹은 포괄양수도 방법
1. 우선 자진말소는 임대기간 1/2충족시 과태료 및 환수 후 포기가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 *아파트 만 해당한다고 보아서 빌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자진말소 불가시 포괄양수도는 빌라 매각과 함께 임대사업자 권리도 모두 넘기는 것인지,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에도 1/2기간 경과가 필수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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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빌라도 자진말소는 가능합니다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주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1/2 경과 필수는 아닙니다. 포괄양도는 기재하신 것처럼 새로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