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받을때 한번에 다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돌아가시고나서 상속받을을 땅들이잇는데 2필지 정도가 가압류걸려있어서 가압류취소중인데 해외송달을해야되서 상당히오래걸릴거같은데 나머지필지들 먼저이전해도 문제가없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취득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미리 납부하셔야만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항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등기는 바로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