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항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부동산 등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상속등기는 바로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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