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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자존감높은사막여우

제일자존감높은사막여우

상속받을 토지 관련 문의입니다. 답 필지

1628㎡ (답, 공시지가 183,600원), 1613㎡(답, 공시지가 218,600원), 686㎡(답, 공시지가 218,600원)

세필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땅 입니다. 이정도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고,

형제들이 4남2녀인데 평당100으로 계산해서 제가 몽땅 살예정이거든요 (이미 얘기 끝남)

나중에 다른소리를 할 염려도 있어서 관련서류들을 어떤걸 준비해놔야 나중에 상속관련 소송준비에 대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상속인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채무, 장례비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이 있는 경우 해당 유언대로,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상호 협의지분으로, 협의지분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지분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한 이후 상속받은 토지를 다른

    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상속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속 관련 재산 평가서류,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까지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상속재산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서명을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