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1개월근무후퇴사시 연차관련문의
22년11월입사 24년12월퇴사를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지급하는게아닌 새해가바뀌면 그때 지급을하잖아요~~
그래서 총41개여야하는데 25년되기전에퇴사를하면 연차를못받나요?
그리고 월차개념은 2004년도에폐지된걸로아는데 회사에서 연차개념이아닌 월차로진행하기에 지급되는게 없다고하면 그건 신고대상이되는건지 ㅜㅠ
너무헷갈립니다... 지금까지 27.5일을연차썻는데 한개가남았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1.1.에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에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시라면, 25.1.1.이 되셔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