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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야망이넘치는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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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근무후퇴사시 연차관련문의

22년11월입사 24년12월퇴사를하는데

보통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기준으로지급하는게아닌 새해가바뀌면 그때 지급을하잖아요~~

그래서 총41개여야하는데 25년되기전에퇴사를하면 연차를못받나요?

그리고 월차개념은 2004년도에폐지된걸로아는데 회사에서 연차개념이아닌 월차로진행하기에 지급되는게 없다고하면 그건 신고대상이되는건지 ㅜㅠ

너무헷갈립니다... 지금까지 27.5일을연차썻는데 한개가남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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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1.1.에 발생하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일에 발생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이시라면, 25.1.1.이 되셔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