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시 환산맞추려는 환수않먹으려는 계약은 불법계약?
보험 계약시 보험을 꾸준히 유지할 목적이 아닌
설계사 본인 월 성과 수익을 목적으로 주계약만
기본 환산맞추고 특약 않넣고 수수료 환수 않먹는
기한까지만 보험 유지 계약을 하게되는
즉, 보험 계약 그리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 목적으로 했더라도 고객분이 이의 없이 계약과정(해피콜-질문정상응답)을 거쳤고,
계약유지에 있어 고객의 계좌에서 출금이 이루어짐에도 장기간 문제삼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는 정상계약입니다!
불법은 "규정된 법칙"을 어겼을때 불법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규칙에 맞춰 계약하고, 손해없는 기간만 유지한다해도
정해놓은 규칙을 모두 지킨것이기 때문에
해당 설계사가 "내가 고의적으로 그랬소"라고 이실직고 하지 않은한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계약을 만들어 낸다면, 그건 양심의 문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약이 고객님께 (계약자명의분께) 손실을끼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수 있다 봅니다!
저도 12년 보험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질문은 제 경험상 마음이 안좋네요.
그렇게 계약자분께 부탁을 드릴일이 생겼다는건
설계사분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극히 힘든시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던 설계사가 수당을 받아도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게 더 크기 때문에
계약으로 이익이 나진 않습니다. 당장 너무 힘들어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왠지 씁쓸하네요.....
그설계사분께 보험계약은 안해주시더라도 가까운 지인이라면 술이라도 한잔 사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