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떼고 받았는데 지급명세서 조회도 안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에도 안 잡혀요

작년 3-6월부터 알바했던 곳에서 6월달 월급 미지급받아서 노동청 신고 후 받아냈는데 그 때 3.3 떼고 주겠다 해서 그렇게 받았었는데요

3,4월은 3.3안 떼고받았었는데 신고한 게 기분 나빴는지 6월달 꺼는 떼고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그렇게 받고 노동청 감독관에게 사진을 전달 받았습니다

근데 3-6월달 월급을 합쳐서 계산했었더라고요

일단 감독관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해서 냅뒀었는데 3.3떼고 받은 거 환급받으려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보니까 지급명세서 조회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6월달에 3-6월 월급을 합쳐서 6월달 급여처럼 올려도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에도 소득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3.3%만 떼고 소득신고를 아예하지 않은 것입니다. 업체에 확인해보시고 이에 해당한다면 3.3% 뗀 세금을 바로 돌려달라고 하셔야 하며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