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년도 10월에 당근알바로 1일 알바한거 3.3% 떼고 줬었는데
채용되고 다음날 바로 근무였는데 문자나 통화로는 3.3% 뗀다는 말이 전혀 없었다가 근무 끝나고 나니까 주민번호 적으라고 해서 왜그런지 물어봤더니
3.3% 떼고 줘야한다더라고요...
그거 저보고 다음년도(2024년)에 환급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2024년도에 환급신청을 안했습니다
환급신청 못했는데 2025년도에 환급받을 방법 있는지?
1일 알바였고 표준근로계약서나 근로계약서나 간이계약서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3.3% 뗀다고하면서 일 다 끝나니까 그제서야 주민번호 알려달래서 억지로 알려줬는데 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이런경우 문제 없는지? 안내받은 시급이랑 급여에 비해서 돈이 깎여 억울해서요
그날 하루 출근하고 일잘한다고 몇번 더 출근 했었는데 단 하루도 간이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어요. 계속 3.3%씩 떼서 저는 나갔던날마다 38000원정도 벌었고요. 문제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