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하면 바로 담당자가 배정되나요?
어제까지만해도 미루다가 오늘도 금욜까지 주겠다하더니 신고하고 제 문자 읽씹하고 3시간뒤에 바로 돈이 들어왔어요
신고했다고 말은 안했고 전날 통화시 그럼 금욜까지는 기다리겠다 의사밝혔어요
그러고 오늘은 안되냐 그랬더니 금욜까지 주겠다 하고 14일 지났다 왜 안되냐라는 문자 읽씹하더니 3시간뒤에 생긴 일이라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관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바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안 및 상황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정 기간이 필요합니다.
통상 3~7일 내에 배정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이루어지면 통상적으로 3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할 노동청의 사정에 따라서는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이동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날 곧바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어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 신고를 하게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1주일 안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사나 근로자에게는 화해의사 등을 물어보고 조기 해결될 사건같으면 조정관 선에서 합의시킵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진정서 잘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금액차이가 크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에게 연락오기까지 보통 2주정도 걸립니다.
적어주신 글로 볼때 영월이나 태백 노동청 정도 아니시라면 진정과는 아무관계없이 사업주가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이 배정된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동시 또는 따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