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보통 노동청 신고를 하게되면 조정관이라는 분이 1주일 안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의사나 근로자에게는 화해의사 등을 물어보고 조기 해결될 사건같으면 조정관 선에서 합의시킵니다.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진정서 잘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서로 금액차이가 크고 합의의사가 없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에게 연락오기까지 보통 2주정도 걸립니다.
적어주신 글로 볼때 영월이나 태백 노동청 정도 아니시라면 진정과는 아무관계없이 사업주가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감독관이 배정된 이후 사업주와 근로자분을 동시 또는 따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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