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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듣기로는 자전거는 차와 같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지 않은 인도라고 한다면
자전거와 부딪혔을때 자전거가 통행하면 안되는 길을 통행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자전거 책임이 무조건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인도주행을 한 이상 법률위반으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은 사실상 무조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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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에서의 주행은 자전거 과실이 높게 잡히고, 다만 보행자가 적극적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네 거의 무조건 자전거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12대 중과실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