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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길쭉한사자84
영업장에서 고객이 사망하였는데 당사의 책임은 없습니다.(보험사에서 당사 책임 없다고 함)
위 상황에서 유족에게 주는 위로금(합의금 성격)은 과세대상인가요?
소득세법 기본통칙(21-0-2)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지급받는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는 나와있는데 이를 당사 상황에도 적용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위로금은 사실상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별도로 세금신고는 안해도 도리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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