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도 포함되는지 궁금한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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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결혼 축의금, 장례에 따른 부의금,
각종 축하금 등을 선물, 비용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종전의 접대비)로 보아 지급한 금액 중 일정한도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손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업업무추진비를 건당 20만원 이하 금액으로 지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조사비 등 지출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손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과 관련한 경조사비 등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항목으로 1회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됩니다.(접대비 한도 내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축의금 부의금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경조사비는 경비 반영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축의금, 부위금,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