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를 새로 차리면서 직원들 의료보험을
신청하면서 피부양자 등록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하였습니다.
2명이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1명은 : 40대 자매
(나이 요건이 맞지 않음)
또 1명은 : 65년생 부모님
(요건이 맞지 않음)
그런데 부모님 거절당한 친구가 이전직장에서는
모두 되었었는데 왜 안되는거냐고 해서
공단에 접속해서 확인했더니
부모님 자격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세무사말로는 나이때문에 거절이라고 하던데
부모님 피부양자에 소득요건말고
나이요건이 들어가나요?
거절이라면서 왜 공단에는 등록이 되어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