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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청가뢰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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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회사를 새로 차리면서 직원들 의료보험을

신청하면서 피부양자 등록을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하였습니다.

2명이 문제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1명은 : 40대 자매

(나이 요건이 맞지 않음)

또 1명은 : 65년생 부모님

(요건이 맞지 않음)


그런데 부모님 거절당한 친구가 이전직장에서는

모두 되었었는데 왜 안되는거냐고 해서

공단에 접속해서 확인했더니

부모님 자격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세무사말로는 나이때문에 거절이라고 하던데

부모님 피부양자에 소득요건말고

나이요건이 들어가나요?


거절이라면서 왜 공단에는 등록이 되어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 기준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나이요건은 형제자매의 경우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부양가족이 각각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요건은 나이는 따지지 않으며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 이하여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소득 및 재산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고, 회사에도 다시 확인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