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부양자 등록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빠께서 퇴사하셔서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데 배우자(엄마) 소득이 확인된다면서 반려됐고

공단에서 배우자(엄마)의 피부양자로 등록 해보라고 하던데 무슨 차이인가요??

자녀는 안되고 배우자는 될수잇고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양관계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이로 보이며, 아버지를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릴 때는 배우자나 소득, 부양능력까지 함께 고려될 수 있겠으나, 어머니가 직장가입자라면 아버지는 그 배우자로서 직접 피부양자 요건을 심사받게 되므로 자녀 쪽에서는 반려돼도 배우자 쪽에서는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배우자와 자녀는 공통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거 여부)와 결혼 여부에 따른 부양 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