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6회휴무.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급여

월6회휴무

9시-18시근무

휴게시간 1시간

근로시간 8시간 근무시

최저급여 계산방법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라면 월 평균 약 8.69회 휴무하게 됩니다.(주휴일포함) 따라서, 월 6회 휴무라면 1주 5일 근무하는 것 보다 2.69일 추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월로 환산한다면 8시간 x 2.69로 약 21.52시간이 추가되는 것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을 반영하여 21.52 x 1.5 = 32.28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이라면 209시간( 1주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 + 21.52시간에 해당하며, 5인 이상이라면 209시간 + 32.28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인미만 : 2,378,966 원 5인 이상 : 2,490,01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