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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조롱이255
예쁜조롱이25520.11.12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빠른답변부탁햐요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계약으로 일을 했습니다.(4대보험)

그리고 한달 계약을 (연장개념) 해서 8월부터 9월까지하여 근로계약서를 한달치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총 한 회사에서는 5~9월말까지 있었던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일해야하며, 이기간 일했던것까지 합산하여 180일 채울려면 어느 기한전까지 채워야하나요? (Ex. 계약종료된시점으로 1년안에 나머지일수채워야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다던지..)

2. 빨간날에도 회사에나와일을했고 그부분 수당으로 받기도했었는데요, 격주로 주말도포함.

그런데도 근로날에 포함안되고 계산해야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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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