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5월부터 8월까지 계약으로 일을 했습니다.(4대보험)
그리고 한달 계약을 (연장개념) 해서 8월부터 9월까지하여 근로계약서를 한달치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총 한 회사에서는 5~9월말까지 있었던 것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일해야하며, 이기간 일했던것까지 합산하여 180일 채울려면 어느 기한전까지 채워야하나요? (Ex. 계약종료된시점으로 1년안에 나머지일수채워야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한다던지..)
2. 빨간날에도 회사에나와일을했고 그부분 수당으로 받기도했었는데요, 격주로 주말도포함.
그런데도 근로날에 포함안되고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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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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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의 경우 18개월간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2.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 유급휴가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