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깡을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도 결국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기 위함도 있을텐데 받은 재산을 현금화 하던지 환전하던지 하는게 무슨 죄라고 과태료를 물게 하나요? 이미 사유재산이 된 것에 처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조금 신기합니다. 무슨 근거로 과태료를 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 및 처벌을 할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법률을 경기도가 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마침내 그 해당 기본법률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즉 지역화폐를 포함함)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0조 (과태료))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에 따라서 상기법을 바탕으로 이제 지역화폐의 부정유통등을 처벌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기게 된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지역화폐를 생활에 필요한 돈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게 문제가 되냐고 하겠지만, 지역화폐의 취지가 해당지역에서 그 해당 지역화폐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주 목적이라서 현금화 되서 다른지역으로 지역화폐가 흘러들어가는것 및 환전이나 판매등으로 원래 지역화폐 도입취지에 어긋나는행위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 각지자체들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의 시행은 2020년 7월2일이며, 이제 이법률이 시행이 되면 지역화폐등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약등으로 거치지 않고 판매나 환전등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속칭 지역화폐 깡 행위를 할 경우에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사랑 상품권의 발생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과 실제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공동체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2020. 7. 2. 부터 시행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서와 같이 현금화 또는 상품권의 환전의 경우는 해당 상품권을 지역 내에서 소비함으로써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자영업자 들의 매출 증대 등을 하기 위함인데 이를 현금화 하여 그 목적에 반한 사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제20조는 과태료 규정을 두어 위 불법 환전, 현금화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