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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은 세무사 시험 과목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경력 기반 면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10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 실무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세법학이라는 과목은 면제를 해줍니다. 적절한지 여부는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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