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책임보험 특약중 손해방지비용 적용이 되는지요??
현재 우리집 주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랫집에는 아직 피해가 없는상태입니다.
일배책은 가입되어있으며 일배책은 제집누수로인한 아랫집 타인에게 보상적용이 되는걸로압니다
하지만 손해방지비용이라고해서 긴급 조치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우리집 누수수리를 할경우 제집수리비용이 적용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정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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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아랫집 등 제3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비용을 주로 보장합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우리집 누수 수리비 일부가 보상될 수도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자택의 '누수탐지-철거-누수지점복구' 까지 직접적인 비용만 보상합니다.
가설, 보양, 마감재 복구비용 등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하여 남의피해가 있어야 배상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아랫집 피해가 없다면 내집 피해수리비용은 배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방지비용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합니다. 누수가 아랫집에 피해가 없다면 불가능할수도 있는 것이죠.
방수공사 누수검진비용등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