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기준시가 확인방법문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만들어야 될지 말아야될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다가구주택이고 다들얘기하는 주택가격을 어디서 보는거고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시가?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어디 싸이트에서 확인하는거죠?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금액 5억7천
부동산정보통합열람 - 개별공시지가 금액 4억9천
금액이 틀린데 어디금액을 기준으로 봐야되나요?
제 주택이 얼마인지 알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시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는 가격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토지의 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 확인 방법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은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기준시가로 사용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한 5억7천만 원이 기준시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되 기준년도을 체크하세요
매년 금액이 다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의 가격(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이 되며 5%의 임대료 인상제한과 10년의 의무임대기간 충족등의 여건도 필수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택가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땅값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