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사기 미기제(판매자몰랐다주장)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자전거를구매하였습니다(22만 원)직거래를 한후 중고로구매한 제품이다보니

자전거샾에서 정검을받고 고칠부분을 거쳐서 수리비가9(브레이크패드,타이어튜브,안장)

만원이 나와서 수리를하고 집에돌아가서 자전거상태를보 니 자전거에 같은색 페인트로 엄청큰 도장까짐이랑다른하 자들도 많았습니다(쳇팅할때 하자를 물어봤는데 이런이야 기는 전혀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분에게 환불을요청 했습니다 거기서 환불은 저는 22+9=31만원을받는게 맞 다생각하는데

판매자분은 22만원을주장하십니다 뭐가맞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 후 발생한 하자와 수리비 문제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판매자가 하자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도장 까짐 등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이때 질문자님께서 자전거의 하자를 전혀 모른 채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지출하신 필수 수리비 9만 원은 판매자의 채무불이행 및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제1항). 따라서 자전거 구매 대금 원금인 22만 원에 수리비 9만 원을 더한 총 31만 원을 판매자에게 환불 및 배상 명목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액을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크므로, 이러한 법적 근거를 판매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시어 일정범위에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플랫폼의 분쟁조정센터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