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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불같은원숭이115

불같은원숭이115

자전거 대차 미기재 경찰서 신고.,.

제가 그저께 자전거를 대차했습니다.

근데 제 자전거 크랭크쪽에 문제가 있던겁니다.

근데 제가 이 자전거를 대차할때 썼던글에

요즘에 사용을 안해서 점검하시고 쓰시라고 써두었습니다.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이자전거를 다시 대차 보자해가지고 제가 다시 대차보자했는데 갑자기 프레임이 마음에 든다고 크랭크값을 다 달라고 합니다.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드릴수 없다 했더니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전거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자전거에 대한 하자를 제가 안물어봤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요

이분이 제가 받은 자전거를 당근마켓 판매글로 써두어서 저는 이 자전거가 거기에 써둔 하자만 있는줄 알고 대차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사람이 거래를 하고 글을 내린상태라 사진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분이 이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을 박을뻔 했다는데 그 cctv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하는바, 쌍방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시 주고받은 카톡메시지 등으로 질문자님의 주장 취지를 뒷받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