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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당근에서 자전거를 팔앗는데 제가 탈때는 이상이 없어서 팔았고 구매하실때 기스가 있냐고 하셔서 없다하고 거래하러 갔는데 약간의 기스가 있었는데 다 확인하고 구매후 2시간정도 후에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면 법적으로 소송한다고 하네요 환불 해줘야 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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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위 기재된 기스라면 이는 이미 고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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