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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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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대한 당근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당근에서 자전거를 팔았는데 자전거에 기스가 있는줄 모르고 없다하고 팔았고 또한 제가 탈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를 하신뒤에 기스가 있고 자전거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확인하고 구매하신거니 기스값만 돌려드리고 환불은 어렵다고 하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네요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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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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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 제품에 기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제품의 하자가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물품의 하자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구매자가 물품 상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에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전거의 기스 존재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제안한 대로 기스로 인한 감가액만 환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거래 당시 물품의 상태, 하자 고지 여부,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완전한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만약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품 거래 시에는 명확한 상태 설명과 사진 첨부 등을 통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내용과 과정을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