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프리렌서 소득 관련세금?
영화업에 일하고있습니다.
2021년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무급휴직하고 프리렌서로일했었습니다.
1.재직중이던회사에서는 2021년 월급을 받지않았고 10월에 퇴사했습니다. 프리렌서로 타회사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천(3.3포함)포함 8천8백정도 됩니다. 이경우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둘다해야되나요? 그리고 종소세신고시 기장을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부양가족 없고 개인사업자 와이프1인밖에없습니다.
2. 2022년 올해 프리렌서로 계약을 앞두고있습니다. 올해 연2억정도 소득이 발생예정인데 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것이 유리한가요? 참고로 영화드라마 프로듀서라 설비나 직원.사무실이 필요한 직업은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021년에 근로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5월에 3.3%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수입이 8,800만원이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