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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참매3
따뜻한참매321.10.04
개인 블로그에 개인 사생활에 대해 글을 올릴 시, 엮여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기타 죄가 성립하나요?

회사에서 2년 넘게 사귀었던(사내연애) 사람이 같은 부서 신입 여직원과 바람이 나면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 시기부터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론을 몰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 지치고 힘들지만 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에 참고 있습니다.

녹음기도 들고다니고 되도록 사람들과 접촉도 최소화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하루하루 살아가는게 너무 힘듭니다.

과연 모아진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공적인 문제가 아닌 너무 사사로운 사적인 감정들이고 직원들간의 감정싸움이라 회사에서 개입하는것도 아니라고는 생각됩니다), 오랜시간 상처에 익숙해져 버려서(관련 문제는 작년 11월에 발생, 극대화 된 것은 올해 2,3월)

도리어 바보같고 답답하게 이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저 자신이 답답합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저의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디테일한 사정이나 엮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증거물들(대화내용)을 개인 블로그에 이야기하듯 올렸을 때(a,b 등으로 지칭하긴 하나 알고있는 사람은 알게될 대상)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럽고 (알고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너무 오랜시간 힘들어 하는 저의 모습에 친구들도 지쳐보이고..)

어디다가 풀고는 싶고(심리치료도 다니고 있으나 코로나 시국이라 최근에는 잘 가지 못했습니다.. 풀리지 않는 감정이 너무 큽니다)

블로그가 오래되었고 공학관련 전문분야이다보니 방문자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혹시 더 문제가 될까 싶어 고민하여 글을 올립니다.

혹시 대상이 유추 가능하면 고소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지,

대화한 내용이나 증거없이 내 이야기만 썼을 때에도 누군가 대상이 유추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막연히 위의 질문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가 불분명 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사실적시 ,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이야기만 기재를 했어도 대상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