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뒷모습과 귀 보이는 살짝 옆 모습 찍어서 숏츠 영상에 올리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요 ?

노숙자처럼 하고 다니는 여자분이

동네에 사는데 머리가 지저분하게

길어서 내가 미용실 모시고 가서

잘라줄려고 "미용실 갑시다"라며

뒷통수에 대고 말하며 뒷모습과 살짝 귀 옆모습 영상으로 찍었는데 그 분이 대답을 안하고

집에로 올라가서 허락을 못 받았는데 제 유튜브에 숏으로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비록 상대방의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고 뒷모습이나 측면만 촬영되었더라도, 주변 정황이나 옷차림 등을 종합해 지인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명예훼손의 요건인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숙자 같다는 등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수 있는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유튜브에 공개할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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