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 기간제근로자 연차 갯수 관련 문의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한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 계산은
-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총 26개가 발생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총 21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공무직 근로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의 만료날짜가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것이 맞는게 아닐까요??
퇴직 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게 되는걸로 아는데 이부분이 이해가 어려운데 저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는건가요??
담당자분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처음 해보셔서 자꾸 정확한 답을 안주셔서 너무 답답하네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때는 입사일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26일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간제 여부와 관계 없이 1년 7개월을 다녔다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많은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1년 7개월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6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다면 최종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년 7개월 근무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11+15)
12.31까지만 근무하고 회계연도기준이면
(11+(15*7/12) 발생합니다. 20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적용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원칙적으로 연차의 산정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회계연도 방식 등 다른 방식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는 26개로 보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26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26개가 맞겠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보다 미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이 더 많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총 2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7개월 근속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총 26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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