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혼비자는 혼인신고를 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혼비자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의 원인과 책임,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취업비자는 F-6 비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는 결혼이민 비자로,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