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대기업 그룹사중 IT 회사가 그룹사 용역을 수주하고 시스템 일부만 다시 용역을 준다면 법률적 하자가 있나요?

대기업 그룹사중 IT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사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IT전문 그룹사가 대기업 그룹사중 A라는 그룹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주 했다고 했고,

같은 계열의 IT전문그룹사가 약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A회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

A회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중에 일부 시스템만 다른 외주와 계약한다면 다른 외주와 계약사항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배 되나요?

즉 A그룹사의 전산시스템을 IT전문 그룹사가 전체를 수주하고 일부를 다른 외주 와 계약해서 A그룹사 전산시스템을 유지

보수한다면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거래 단계에 굳이 계열회사가 들어가 있을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만약 일부 용역 분야가 IT 계열사가 가지지 못한 기술 등에 관한 경우라면 위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