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이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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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그룹사중 IT 회사가 그룹사 용역을 수주하고 시스템 일부만 다시 용역을 준다면 법률적 하자가 있나요?
대기업 그룹사중 IT를 전문으로 하는 그룹사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IT전문 그룹사가 대기업 그룹사중 A라는 그룹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수주 했다고 했고,
같은 계열의 IT전문그룹사가 약 20명 정도를 투입해서 A회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
A회사의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내용중에 일부 시스템만 다른 외주와 계약한다면 다른 외주와 계약사항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 위배 되나요?
즉 A그룹사의 전산시스템을 IT전문 그룹사가 전체를 수주하고 일부를 다른 외주 와 계약해서 A그룹사 전산시스템을 유지
보수한다면 법적인 하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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