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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행복이넘치는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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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소속인데 B회사 프로젝트를 강제로 맡기려 합니다.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

6년차 IT 개발자이고 현 회사는 재직한 지 1년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사장님은 A회사, B회사 두 회사의 법인을 가지고 있고

저는 A회사와 정직원 근로계약을 하고 A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A회사 명의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다른 법인인 B회사의 프로젝트(ERP/MES 시스템, MSA 아키텍처 기반)를 저에게 단독으로 맡기려고 합니다.

계약 상황

A회사(이하 "사용자" 이라 한다)와 저의 이름(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근로 계약(이하 "본 계약" 이라 한다)을 채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근로계약서상 업무 내용: "시스템 개발 업무"

  • 근무 장소: "사용자의 사업장 및 지정 장소"

  • 추가 조항: "경영상 필요 시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

현실적인 상황
  • B회사에는 개발 인력이 없고, 저 혼자 전체 솔루션 개발을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 현재 A회사 업무도 이미 중견기업급 프로젝트로 과중한 상태입니다.

  • 저는 A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제로 입사했고, B회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궁금한 점
  1. 다른 법인(B회사)의 업무를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2. 근로계약서에 "변경 가능"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타 법인 업무를 강제로 시키는 건 문제가 없나요?

  3. 이럴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 정보
  • 연봉은 약 5,000만 원 수준이며, 업무 변경에 대한 별도의 협의나 보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 B회사 프로젝트는 ERP/MES 솔루션 전체를 처음부터 MSA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법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2. '변경가능'의 범위는 A회사의 업무 범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B법인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B회사와는 질문자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B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문제됩니다.

    3.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