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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나비284
신기한나비28424.03.12

IT 유지보수업체 업무지시 관련

인프라(피씨 포함)를 외주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IT 담당자이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하도급법에 의하면 팀장을 제외하고는 업무지시를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계약된 내용이라면 팀원이나 회사직원들이 지시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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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청업체 직원이 수급업체 직원에게 지시/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관계에서 협력의무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일정수준의 지시/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이 아닌 외주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면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법상 불법파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시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