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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찾을 수 없는 핸드폰 파손 관련 궁금사항

학교에서 교무실에 핸드폰을 냈고, 교무실 안에는 cctv는 없지만, 교무실 출입문쪽에 cctv가 있다고 할 때 cctv로 확인했을때 교무실에 출입한 사람은 쌤들밖에 없지만, 점심시간에 학생이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하다가 떨어트려서 학생의 휴대폰이 깨졌고, 학생이 핸드폰이 깨졌다고 범인 누구냐는 식의 내가 안 그랬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선생님들이 안 그랬다는걸 입증을 못하면 선생님들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관 중 파손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생님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배상청구를 한 사람이 지기 때문에 그가 누가 파손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