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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보관 중 파손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생님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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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배상청구를 한 사람이 지기 때문에 그가 누가 파손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