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 찾을 수 없는 핸드폰 파손 관련 궁금사항
학교에서 교무실에 핸드폰을 냈고, 교무실 안에는 cctv는 없지만, 교무실 출입문쪽에 cctv가 있다고 할 때 cctv로 확인했을때 교무실에 출입한 사람은 쌤들밖에 없지만, 점심시간에 학생이 몰래 교무실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하다가 떨어트려서 학생의 휴대폰이 깨졌고, 학생이 핸드폰이 깨졌다고 범인 누구냐는 식의 내가 안 그랬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면 선생님들이 안 그랬다는걸 입증을 못하면 선생님들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나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보관 중 파손되었음이 명확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선생님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손에 대한 입증책임은 파손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배상청구를 한 사람이 지기 때문에 그가 누가 파손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