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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버스 급정거 사고시 어떻게 해요??
퇴근시간에 다음정류소에서 내려야 해서 미리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가려하는 순간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앞으로 쏠리는 순간 넘어지지 안으려고 봉을 양쪽으로 잡고버티다가 무릎을 부딪혀서 멍이들었습니다. 그순간에는 무픞이너무아팠는데 다음날부터 온몸이 아파오더니 오늘은 허리 발바닥까지 아파오네요ㅠㅠㅠ

쉬지못하고 일을하고있는데 주말이 겹처서 병원도 못가고 진통제로 버티고 있습니다. 사고순간 기사님은괞찬은지 확인도 안하고 출발을하고 제가 먼저 부딪처서 아프다하니 그때서야 앞차가 갑자기서는바람에 그랫다고 미안하단 말만하시고 가버리셨어요 저도 이렇게 많이 아풀줄 몰라서 그냥집에 왔구요 이럴땐 어찌해야 될지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12.06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버스탑승중 버스의 급정거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버스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버스 또는 버스의 보험사인 공제조합에서는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것인지등을 조사하게 되고,

    버스측에서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잘 이야기 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내부 cctv 확인 후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급정거의 정도가 심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을만한 사고인 경우 접수를 해 줄수도 있습니다.

    다만 버스에서 본인들 과실 사고가 아니라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때에는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퇴근길이였기때문에 산재 처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회사에 연락하여 부상에 대해 말씀하시고 보험(공제)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 후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