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자주하는 분위기로 벌칙을 정하려 합니다.
2년 차 스타트업인데, 워낙 분위기가 풀어져 있다보니 대표-팀원할 것 없이 지각이 빈번합니다.
대표와 회의 후, 벌칙을 정해서 한 달에 3회 이상 지각 시, 휴가 1일 차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어떠냐고 하는데, 이게 노무법상 가능한건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각의 횟수에 따라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으며, 지각을 누적한 시간이 8시간이 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차감만 가능하고, 공식적인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벌금을 매기거나 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수는 없으나, 단순히 일정 지각횟수로 연차휴가 1일분을 차감하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합의 등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각한 시간 만큼의 급여 차감, 감봉, 인사평가 점수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지각, 조퇴한 시간으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안 되나
만약 그 시간을 모아 8시간이 되는 경우
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연차 사용으로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N회 지각 시 -> 연차 1회 차감하는 방식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지각한 시간을 합산한 결과 총 8시간 가량이 되어 결근공제 하는 대신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개별 합의로 가능할 것 입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로서 연차를 차감하는 등 지각한 시간보다 금전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각에 대한 패널티는 시말서 작성, 인사평가결과 반영 등으로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