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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이
뻔뻔이23.02.24

차사고가 나고 몇달뒤에보험 위로금 왜주는건가요?

차사고후 보험처리했는데

몇단뒤에 보험사에서 위로금이라고

돈을 입금해줬습니다

왜주는건가요?

받고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알고 있어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본인의 권리 입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는 상해급수별로 위로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온것은 해당 위로금을 질문자님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에 가입한 금액을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이는 가해, 피해를 나누지 않고 상해력만 있다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합의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더 이상 이사고에대해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다는 합의금입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위로금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이신가여? 그렇다면 사고 접수 처리 완료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에 위로금 특약이 들어가져 있어서 나오신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대인 처리(부상이 있을 경우) 위자료 등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사고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이라고 가입되어 있으셔서 지급이 된 걸 겁니다.

    저 특약이 없으면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소 위자료 15만원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 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를 보상하기에 받을 보험금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