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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몽구스287
털털한몽구스287

지인에게 게임아이디를 빌려주었는데 제 3자가 마음대로 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최근 제 지인에게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아이디를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3자가 지인의 명의로 착각해 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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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과정(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