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게임아이디를 빌려주었는데 제 3자가 마음대로 도용해 사용하였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최근 제 지인에게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의 아이디를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제3자가 지인의 명의로 착각해 도용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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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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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이를 법률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고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정보통신망에 부당한 방법으로 접속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당 아이디를 사용하는 과정(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낸 경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