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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개개비39
핸드폰 티머니로 교통카드,
선불로 체크카드로 2만원 충전했습니다.
그럼 이 2만원 체크카드로 사용하니 소득공제때 지출 2만원 잡히고..
추가로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시 그 2만원을 사용할텐데.. 그럼 이것도 소득공제로 지출 2만원잡히면..
총4만원이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잡히면 어떤게 잡히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충전후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출금액은 2만원이므로 2만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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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은 소득공제는 제외되며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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