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티머니 체크카드로 선불 충전하면 소득공제 2개다 받나요??
핸드폰 티머니로 교통카드,
선불로 체크카드로 2만원 충전했습니다.
그럼 이 2만원 체크카드로 사용하니 소득공제때 지출 2만원 잡히고..
추가로 티머니 교통카드 사용시 그 2만원을 사용할텐데.. 그럼 이것도 소득공제로 지출 2만원잡히면..
총4만원이 잡히는건가요?
아니면 둘중 하나만 잡히면 어떤게 잡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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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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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충전후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지출금액은 2만원이므로 2만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은 소득공제는 제외되며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과 교통카드로 사용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