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느단사건의 심판문을 받았는데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님 항고장을 제출해야하나요? 둘 다 제출 할 수 있나요
아님 즉시항고장을 제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항고는 1심 결정, 심판에 대한 불복절차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항고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