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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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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소송 항고장인가요 아니면 항소장인가요

양육권변경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소장으로 알고 법원에 와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항고장이라고 하시네요

항고장으로 제출을 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입니다.

    따라서 항고장 제출하시고, 불복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