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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양육권변경 패소를 해서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항소장으로 알고 법원에 와서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니까 항고장이라고 하시네요
항고장으로 제출을 해도 될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심판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는 항고입니다.
따라서 항고장 제출하시고, 불복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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