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공유 킥보드 보험 청구서 의문이 드는 것
청구서 작성란에 보험계약 및 인적사항이 있는데 피보험자 인적사항은 왜 적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계좌란이 있는데 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사고랑은 달리 제가 수령해서 드려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유 킥보드 업체가 가입한 보험도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사 접수하면 피해자와 연락하여 보험 처리하게 되고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이 내게 됩니다.
청구서에 잘 모르는 부분은 공란으로 해서 접수하면 되고 연락오면 그 때에 다시 알려주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