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외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도를 하면 이혼사유가 되는건가요? 예전에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이혼의 사유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법이 바뀐 부분은 아마 간통죄가 폐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으나,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외도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외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사유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외도 자체만으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외도의 내용과 정도, 용서의 유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지속된 외도, 상습적인 외도, 동거를 수반한 외도 등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일시적이고 경미한 외도는 용서가 있었다면 이혼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외도 사실은 증거를 통해 법원에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외도는 여전히 이혼의 주요 원인이지만, 개정된 법 하에서는 외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일률적으로 외도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외도를 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이혼사유가 됩니다. 현재 실무상 이혼사유로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입증만 되면 이혼청구는 인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