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에서 거래를 했는데 상대가 부분환불을 요청합니다

제가 번개장터에서 카드를 거래했는데

상대 거래자분이 상품을 받고나서

정말 아주작은 ( --- 이정도 크기의 아주 미미한 기스)

가 났다고 기분이 상했다고 하시면서 부분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빨리 넘기려고 '포장 중 생긴 부분같습니다'라고 말을 하긴했습니다만,

그 전에 상품 사진을 보내드려서 확인시켜드린 부분도있고 돈을 받기 전임에도 이틀 늦어진다는 이유로 배송비 깎아달라고 요청하시기에 깎아드린 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 부분환불은 힘들고 정 원하시면 환불해드린다고했더니 장문의 글과 함께

인생 그렇게 살면 힘드시겠다~라고 하면서 비꼬는 말투의 채팅을 쓰시네요

이 경우 저한테 환불 의무가 생기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내용대로라면 하자의 범위가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여 거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