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인의 과거를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협박죄아닌가요?
특정인의 과거를 협박해서 돈을 받으면 협박죄아닌가요? 최근 공인들이 특정 공인을 협박후 금품을 탈취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경우 아무리 협박받는사람이 잘못을했어도 협박죄 성립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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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발생하고,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때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협박하여 돈을 받는 행위는 협박이 아니라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대한 협박으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협박보다 더 무거운 범죄인 공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