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매매 관련 성매매 알선 폭행 및 협박, 사진 촬영 처벌 수위
7월 초에 같이 돈을 벌자며 아는 선배 세명이 남자를 구해주고 차에 타서 핑계를 대며 돈을 가지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5번 정도 시도 했지만 5번 다 실패 하였고 그 다다음날인가에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겠다 하며 돈은 못 받고 성인 남성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는 선배 중 한명인 a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a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겠다며 실제로 조건만남을 하고 돈을 5대5로 나눠 가지자는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의 했습니다 그 후로 a도 사람을 구했고 저도 제 비밀이 지켜져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구했습니다 이 일을 하며 구두로 휴대폰 메모장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내용은
제가 실수를 하면 a에게 10만원씩 줘야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말을 반박하거나 a의 기준에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면 10만원씩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주고 싶지 않았기에 버텼지만 주지 않으면 제 비밀을 퍼뜨리겠다고 하고 때리는 등의 식을 반복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약 300만원 정도를 조건만남을 하며 벌어서 a에게 줬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남자를 구하는 과정 중 남자 들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과정중 a에게 제 몸 사진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보내야 했죠 그리고 a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a가 동의 없이 제 신체를 일부 촬영 해 저를 보여줬습니다 지우라고 말했지만 결국 지우지 않았고 더 말해봤자 선배가 말하는데 무슨 말대꾸냐 이런 식의 말과 폭행이 일어날 것이 뻔했기에
지친 저는 더이상 뭐라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a는 제가 보냈던 제 몸사진과 자신이 찍은 사진 들로 협박하며 어디학교 대신전해드리겠습니다에 뿌리겠다 제 친구들한테 보내겠다 등의 협박을 하며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 처음에 세명의 선배 중 b는 a의 친한친구였어서 아직도 전 이해가 안되지만 a와 b가 상의해서 a가 저를 때리기보단 b가 저를 때리는게 낫다고 판단해서 b가 주먹으로 매우 세게 배를 때린적이 있고 오토바이로 성매매 하는 장소로 데려다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b의 폰으로 사람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a에게 실수를 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줘야하는데 제 폰이 꺼져서 사람을 구할 수도 없었던 상황인지라 b의 폰으로 사람을 구했었습니다 폭행의 증거는 없고 데려다 줬단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c는 조건만남을 한단 식으로 남자를 구해서 돈을 들고 튀어라 라는 식으로 저를 부추겼습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을 많이 모아서 돈을 들고 튀는 식의 행위를 사업 또는 일이라고 칭하며 이 사업을 키울거다 너가 이 사업의 시작이 되는거다 예시가 되는거다 라는 식의 말을 하며 저를 일종의 실험체? 같이 돈을 들고 튀다가 잡히면 사람들이 어떤식으로 반응 하는지 알아와라 돈을 들고 달려서 도망치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러봐라 도망치다 잡히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해봐라 상대가 어떤식으로 반응 하는지 알아와라 라는 식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당시 a에게 실수로 인해 줘야하는 돈을 다 갚고 그 후에 자기한테 조건만남으로 벌어오는 돈을 다 주고 자기가 널 케어 해 주겠다 그 돈으로 밥 사주고 담배 사주고 텔비 내주고 등의 말을 하며 저를 거슬렸습니다
a와 c는 만17세
b는 만18세 입니다
a는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abc 모두 경찰조사 한번씩은 받아봤던 질이 좋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제가 고소를 한다면 abc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의 수위 정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심사원을 갔다와서 보호처분 받았습니다 그래도
처벌을 받을까요?
결론
사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협박, 폭행, 불법 촬영 등 중대한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질문자가 이미 심사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동일 사안으로 다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담자 A, B, C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혐의가 중대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A의 책임
A는 성매매 알선, 협박, 폭행, 강요,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이용 협박 행위를 모두 저질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상 협박죄·공갈죄,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반복적 범행과 강한 주도적 역할로 인해 장기 소년원 송치나 중형의 보호처분, 심각할 경우 소년부 송치 후 형사처벌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B의 책임
B는 A와 공모하여 폭행을 가했고 성매매 장소로 태워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공동폭행, 방조,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 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주도성이 A보다 낮더라도 폭행과 협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상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C의 책임과 피해자 측 처우
C는 조건만남 과정에서 범행을 부추기고 불법 수익을 도모하려 한 정황으로 성매매 알선 및 미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 중심이나, 반복성과 주도성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도 무겁게 평가됩니다. 질문자는 이미 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동일 사안으로 중복 처벌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중요하므로 증거 확보와 진술 일관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