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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비단벌레248
로맨틱한비단벌레24820.10.02

친구가 성매매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저랑 제 친구 모두 남자 고등학생이고요, 친구가 최근에 갑자기 조건만남을 너무 하고 싶다면서 자기 주변의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돈만큼을 빌렸고요, 사이트에서 만남을 하기전에 선입금 20만원을 요구해서 넣었더니 30을 더 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더 넣고도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길래 제 친구도 더이상 돈이 없어서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았고, 지금 제 친구는 많이 괴로워하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가 조건을 하고싶다고 하면서 주변친구들에게 돈을 빌릴때 여러번 말렸는데도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그렇기에 저도 그런 제 친구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찾아보니 조건만남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선족들을 잡는게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최대한 피해금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이트를 운영하던 놈들을 잡을 방법 등을 현실적으로 알려주실분을 찾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될시 이 게시글을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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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으나, 어려워보입니다.

    성매매의 목적으로서 금전을 지급한 것은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이는 판례에 따르면 불법성비교론에 따라 예외적으로 지급한 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민법상 청구권과는 별개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할 텐데 피고소인의 특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구분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성매매의 매수에 대해서 미수는 처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하여서는 경찰에 사기로 신고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검거가 어렵고 검거를 하여도 피해금액은 이미 인출되고 소비되어 찾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자료 수집해서 성매매관련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운영자 등이 특정되게 됩니다.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