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처음 30만원 빌리고 나중에 17만원 정도 갚고 200만원 정도를 신용 한도를 늘린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 갔습니다 추후 30만원 정도를 견인비및 기름값으로 빌려 간다음2025년에4월7일경에 카톡을 하던와중 여친과 자기자신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모든 통장이 묶였다고 와서 기간을 1년정도 늘려서 돈을 받겠다고 하고 카톡 및 전회 차단 하고 인스타를 지속적으로 읽씹하다가 최근에도 보이스피싱이 걸려서 모든 통장이 묶겼다고 자기는 갚을 의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갚겠다라고 하는것도 없고 사업준비 중이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연락을 또 읽씹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 사유(신용 한도 증액, 보이스피싱 핑계 등)를 내세워 편취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연락을 회피하며 변제 기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는 행위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주요 정황이 됩니다.

    해결책은 그간의 카톡 대화 내역과 입금증을 정리하여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동시에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질적인 재산 유무에 따라 실제 채권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이 차용목적으로 말한 부분이나 차용 당시 상황에 대해서 기망한 게 있다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다만 이러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통해 확인될 사항이므로 일단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사기 고소를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상환능력 및 의사 등에 따라서 사기죄 의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의 행위는 위의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