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건만남 사기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A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틱톡을 통해 알게 되었고 sns에서 연락하던 여자애가 만남을 빌미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A라는 남자는 만남은 지금 힘들다고 하니 영상 통화 해줄테니 만남에 필요한 돈까지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A라는 남자는 그 말을 믿고 총 5차례 16만원 가량을 송금하였고 그 사람은 그 돈을 사용할 목적이 옷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송금 후 어떤 만남이나 통화도 이뤄지지 않았고 A라는 남자를 차단을 했습니다. 추후에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고 방문을 했는데 송금 받았던 계좌가 카카오mini라 미성년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A라는 남지에게는 그 여자가 20대라는 말을 했었고 A라는 남자는 카카오mini계좌가 미성년자들만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도 경찰관들에게 처음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이 지금 사기로 고소해도 오히려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A라는 남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A라는 남자는 혐의가 없더라고 상대방 측에서 A라는 남자를 고소하면 번거로운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가요? 틱톡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성인이라고 얘기했고 미성년자는 방송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반려 처리를 하고 왔는데 A라는 남자가 불이익이 없이 처벌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