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조건만남 미수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정말 후회스럽지만 한순간의 성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조건만남, 간단만남(삽입행위가 아닌 유사성행위)을 구하는 계정이 있길래 디엠을 보냈습니다
상대는 본인이 19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성인이구요
간단만남으로 하려고 시간,장소,가능한 행위 등을 얘기하고
이동을 해야하니까 이동비 2만원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계좌이체로 2만원을 보내고 잠시 기다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라고요..
순간 덜컥 너무 겁이나고 무서워져서 바로 계정을 차단해서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않았습니다
겁이난것도 있지만 애초에 사기를 치려한것같아서 더 응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봐야 죄가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돈만 더 뜯길것같아서요..
일단 차단을했고 상대방도 만남 구한다는 글은 지웠더라구요.
신고해도 되냐는 말 이후론 바로 차단했기에 어떠한 대화도 나눈것이 없습니다
제가 백번천번만번 잘못한것도 맞고 죄지은만큼 벌도 받아야하겠죠..ㅜ
이경우에는 애초에 사기치려고 한건가요?
그렇다고 해도 만약 정말로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될까요?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잘못도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있습니다만 그래도 미성년자라는것을 알고 그랬다는것, 이체 내역이 있다는것 등이 무섭고 불안합니다
대화 내용은 만남의 진행시간,스킨쉽 수위,탈의나 유사행위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정말 못난 사연인걸 알지만 그래도어찌될지 도움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