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인데 성인과 조건만남 가졌어요
17살인데 트위터로 성인과 주기적으로 연락을하면서 돈을받고 조건만남을 가졌어요 한번이 아닌 여러번 돈을받고 관계를 했는데 처벌 뭘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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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성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은 성 매매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상대방은 아청법의 성매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성매매로 판단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