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로 미성년자끼리 만났는데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이고 트위터를 통해 중3 학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서로 동의한 사실이 드러난 대화를 캡쳐를 했으며 금전적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후 만나지 않았는데 처벌 대상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혹시 이 경우에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처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내년에 성인이 되니까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미성년자 때 한 일도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는데 내년에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트위터로 만난 중3 학생과 합의로 관계를 가진 뒤 처벌을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서로 동의했더라도 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일 때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데(형법), 질문자님이 아직 19세 미만이면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계(속임수)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는 가해자 나이 제한 없이 처벌되므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온라인으로 알게 된 경위에 따라 이 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행위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그 나이를 기준으로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따로 정해 일정 기간 경과 후 조기 종료가 가능한 소년 전용 형태)이 적용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은 조사·처분에서 참작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면 만 14, 15세인바, 만 19세미만인 고3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중3 학생은 아마 만 16세 미만일 것이며 질문자분은 만 19세 미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명이 만19세 이상이어야 가능) 걱정마시고 자중하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년에 이른 이후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일 때 범한 점을 고려해서 성인일 때 한국과 동일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과 만 13세 이상 사이의 성관계이므로 서로 동의한 부분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